“뉴진스, 독자적 연예 활동 못한다”…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NJZ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어도어는 당분간 NJZ 멤버들의 소속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멤버들에 대한 전속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소속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 관계를 이탈할 경우 어도어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가수 또는 연예인으로서 멤버들의 상업적 연예계 활동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멤버들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는 등 전속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뉴진스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 또는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작년 8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면서 시작됐다. NJZ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작년 11월 전속 계약 해지를 어도어에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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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멤버들은 팀 이름을 뉴진스에서 NJZ로 변경한 뒤 어도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NJZ가 소속사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NJZ 멤버들은 지난 7일 열린 이 사건 심문에 직접 출석해 ‘어도어와 활동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민 전 대표는 우리 팀에 속한다”며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어도어와 하이브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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