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40) 측이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것에 대해 “유연석이 운영해온 법인 수익에 대해 과세 당국이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하며 벌어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유연석 측은 국세청의 조치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한 상태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이날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한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했다고 보도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석은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 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4일 70억원의 탈세 의혹에 대해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 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유연석이 유튜브 콘텐츠 기반 부가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온 법인(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했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유연석 측 입장 전문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