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후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음.
연금 개시 시점은 65세로 고정되어 있으며, 보험료 인상은 소득의 99percent에서 133percent로 조정될 예정.
소득대체율 42% 유지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지만, 자동 조정 장치 도입으로 향후 연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연금 수령 시 사업 소득과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월 298만 원 이상의 소득에서 연금이 감액됨.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percent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월 33만 4,000원이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공무원 연금은 전년도 평균 연금액 기준으로 감액되며, 군인 연금은 근로자 평균 월급 기준으로 감액 기준이 다름.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임의 계속 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음.